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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콴타스, 코로나19 기간 지상직 불법 해고로 9천만 달러 사상 최대 벌금 부과 확정
    맛난고의 경제 2025. 8. 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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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연방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1,820명 이상 지상직 직원을 불법으로 해고한 혐의로 콴타스(Qantas)에 사상 최대인 A$9,000만(약 813억 4,44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운송노동조합(Transport Workers' Union)은 이번 처벌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법원이 이 벌금을 호주의 산업 관계법 위반에 대해 부과한 사상 최대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리(Michael Lee) 연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벌금이 다른 고용주들에게 “실효적 억지력”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콴타스(Qantas)는 성명에서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판결이 직원들에게 “실제적 피해”를 초래한 자사 행동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콴타스 그룹 최고경영자 바네사 허드슨(Vanessa Hudson)은 “1,820명의 지상 처리 직원 각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 벌금 중 A$5,000만(약 451억 9,136만 원)을 운송노동조합에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이 판결이 호주 노동법(공정근로법, Fair Work Act) 위반에 따른 최대 수준에 가까운 재정적 제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콴타스가 2020년 지상업무 직원을 외주화한 결정에 대해 수년간 이어진 법정 싸움의 결말을 의미합니다. 운송노동조합은 이번 결정을 “5년간 이어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끝”이자 항공사에서 일하던 충실한 노동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판사는 콴타스의 기업 문화와 진정한 반성이 있었는지를 문서에서 문제 삼았고, 회사의 “끊임없고 공격적인” 법적 전략을 근거로 보상 회피 노력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콴타스가 부분적으로 외주화를 통해 직원들의 단체행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이미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A$9,000만 벌금은 2024년에 콴타스가 해고된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던 A$1억2,000만(약 1,084억 5,928만 원)에 추가되는 제재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벌금이 외주화로 회사가 실제로 절감한 비용보다 충분히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벌금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고용법 전문가 댄 트린데이드(Dan Trindade, 소속 클레이튼 어츠(Clayton Utz)는 이번 처벌이 다른 기업들에 충분한 억지력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벌금 상한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불법 해고 사건은 팬데믹 기간 콴타스가 이미 논란에 휩싸였던 여러 사건들 중 하나로, 지난해에는 취소가 결정된 수천 편 항공편의 티켓을 판매한 건으로 A$1억(약 903억 8,273만 원)의 추가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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