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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강력하게 개정된 동물보호법맛난고의 정보 2022. 4. 9. 19:51반응형
애완동물을 구입할 경우 충분히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서를 합법적으로 작성 후 7일간은
사육의 포기가 가능,
하지만 7일 이후에 사육을 포기하고
유기할 경우 최대 2년의 금고 또는 4천만원
의 벌금
2024년부터는 펫숍에서 개와 고양이의
전시 판매가 금지, 유기동물로 보호된 개와
고양이에 한해서만 판매 가능
애완동물 학대시 성인의 경우 최대 징역
5년 및 1억원의 벌금,
미성년자에 의한 학대의 경우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애완동물 보호 및 학대금지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
기존에 처벌하던 수간 뿐만 아니라 수간을
제안하는 행위만으로도 최대 징역형
2023년까지 야생동물이 TV방송에 출연해
버라이어티 쇼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2026년까지 수족관의 돌고래쇼가 금지되며
, 2028년에는 동물을 이용한 서커스가 금지반응형
< +추가 댓글 >
독일처럼 캐터리와 보호소 입양만
허용하는건가?
우리도 유기 처벌 강화했으면 좋겠음.
프랑스는 길고양이같은 유해동물
먹이주는 행위는 벌금이라던데
그것도 좀 도입하고.
우리나라는 벌금만으로 끝낼 게 아니라
징역 수준으로 좀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
그렇게 빨간줄 하나 새겨놔야 캣맘들이
싹 박멸될 것
그럼 개고양이 유튜브로 돈버는건 괜찮음??
야생동물이니까 들개나 길고양이가 아닌
개랑 고양이는 괜찮지 않을까?
펫샵금지 너무 좋다.
우리도 제발 좀 따라가자.
선진국 따라서 (애완)동물보호 한다는
사람들이 꼭 이런 건 선진국 따라가자
안 한다니까?
면허제와 유기시 엄벌, 중성화 수술 의무화,
민간에서 무분별한 번식 불법화 같은 건
진짜 따라가야할 제도라고 생각함.반응형'맛난고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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