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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서 안락사 허용문제가 아직도 윤리에서 발목이 잡히는 이유맛난고의 정보 2021. 11. 23. 15:15반응형
[제국지도자 필리프 보울러와
의사 브란트에게]
치료에 가망이 없을 만큼
병세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환자에게 병세에 관해
엄격한 감정을 실시한 뒤에,
특별히 지명한 의사에게
자비로운 죽음의 처치를
허가할 권한을 부여한다.
- A. 히틀러
어느 콧수염 미.친.놈이 아득바득 세금쓰면서
챙겨줄바에는 이게 더 자비로운거라고
장애인 상대로 강제 안락사를 남발하고
다닌 전적이 있기 때문
< +추가 댓글 >
저 감정의 뜻은 장애인 확실히 색출해서
안락사 시키라는 의미다.
저 서류 자체가 전 장애인에 대한 안락사
허용 서류고
애시당초 장애인 가지고 세금빨아먹는
기생충이라고 홍보하고 다닌 애들임.
장애인에 대한 배려따위가 있을리가
그냥 수사법이지.
미국 정보기관이 고문을 '향상된 심문 기법'
이라고 표현한다거나, 나치의 유대인 학살
계획을 '유대인 문제에 관한 최종 해결책'
이라고 표현하는 거랑 비슷한 거임.“이 유전병자의 생존을 위해 민족공동체가
6만 마르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민족동지여, 이것은 당신의 돈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민족을 구성합시다.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인종정치국의 월간관보”
이거 실제로도 그런게 법적으로 죽을수 있는
권리가 허용되면 경제적 상황에 따라
죽어야만 하는 환자도 나오는 법이래서...
'어머니.. 병원 비용이 월당 XXX만원이래요..'
자식 입에서 이런 말 나오는 순간,
본인은 살고 싶어도 자식을 위해 '자발적
안락사' 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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