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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가 손수 조진 게임회사 - 코로플맛난고의 정보 2021. 10. 17. 18:04반응형
일본의 게임회사 코로플
이 회사의 밥줄이 되는 게임은 몇개 없는데
그 중 하나가 지금부터 소개할
하얀고양이 프로젝트 되시겠다.
이 게임 하나만으로도 한 때 폰게임에
한해선 코나미, 스퀘어에닉스랑
어깨를 견준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게임의 전성기였던
14~15년엔 일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가챠시즌이 아닐 때에도 매출순위가
어지간해선 10위 밖으로 나가지 않는 등의
기염을 토해냈다.
그런 게임이 왜 닌텐도에 고소를 당해서
회사가 멸망 직전인가?
이 게임은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시스템을
쓰고 있었다.
쁘니콘이라는 것으로 터치스크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전투방식이 바뀌는
시스템이었는데
당시엔 나름 호평 받은 시스템이라
이 게임의 강점 중 하나였다.
그냥 이렇게 끝나면 좋을 일이었을텐데
이 게임을 만든 코로플은
생각보다 존나 씹쉐키였다.
이 쁘니콘을 특허 내려고 했기 때문
현대 게임 개발사에서 닌텐도 없이는
성립이 안 되는 것들이 몇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게임기기에 병합한
터치스크린 시스템이다.
닌텐도 DS에서 선보인
이 터치스크린 시스템은
향후 많은 게임들이 터치스크린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는데
닌텐도는 이에 대한 특허가 있으면서
딱히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일설에선 게임계의 발전을
특허로 틀어막는게 싫어서 그랬다고 함.
암튼 닌텐도는 타 게임사들이
터치스크린 시스템을 쓰는 것에
특허권 들이대며 제재하지 않았는데
코로플이 선을 존나 세게
넘어버린 것이었다.
이 쁘니콘이 특허로 인정되면
코로플은 닌텐도 대신 지들이 특허로
돈 빨아먹는게 가능해지기 때문
이에 닌텐도는 코로플의 쁘니콘 특허등록을
특허침해라 지적
코로플은 1년여에 걸쳐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닌텐도를 설득했으나
닌텐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 닌텐도의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소송내용인 즉슨
1. 배상금 45억엔
2. 하얀고양이 프로젝트 섭종
당시 코로플은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힘입어 여러 게임을 냈으나
다 망했고
얼마 없는 돈줄인 하얀고양이 프로젝트를
걸고 넘어진 소송내용은
코로플 입장에선 사실상 게임계에서
꺼지라는 내용이라 이에 나름 대응했으나
시원찮았던 모양
올해 초에 쁘니콘을 폐기하고 유저들에게
섭종은 없을거라 공지를 냈으나
닌텐도가 코로플에게 배상금을 2배로
올리는 엔딩을 맞이하게 됐다.
닌텐도가 코로플에게 특허침해 당했다고
한 것들은 이하의 총 5가지인데
코로플이 얼마나 씹쉐키였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추가 댓글 >
터치패널로 조이스틱 조작 ㅋㅋㅋ
와 이거는 모든 모바일게임은 맘만먹으면
닌텐도가 조질수 잇단거네
오늘의 키포인트:내가 선의로 풀어준다
하더라도 특허는 가지고 있어야한다
어지간해서 닌텐도는 자기네 특허
침해했다고 고소를 하는 기업은 아니다.
(무단도용은 고소함)
코로플이 자꾸 깝치니까
자기들 특허권 죄다 끌어모아서
원기옥 던진거 아니냐
일반적으로 닌텐도가 어지간해서는 저런짓
안 한다는걸생각해보면 얼마나 양아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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