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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 절반 이상 정도가 안 지키는 법규맛난고의 정보 2021. 10. 5. 11:01반응형
< +추가 댓글 >
이거 보통 맨 앞차는 지키려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는 경우가 많음
제발 뒤에서 좀 빵빵거리지 마라..
30초면 바뀐다..
내가 받는 직진 신호가 적색등일때
우회전시 > 정지선에 무조건 정차 후 진행
내가 받는 직진 신호가 녹색등일때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시 > 마지막 횡단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후 진행
위의 상황에서 보행자가 없을시 > 서행으로
살피며 진행 이렇게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1일날 운전면허 시험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그렇게 수정되었다고합니다.
횡단보도 파란불이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통과하면 안됨
다만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주변을 살피며
서행하면서 통과 가능
단, 본인이 살핀다고 살피고 서행을 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처벌 받음반응형'맛난고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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