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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에 진짜 존재하는 멍청비용 - 법률의 무지
    맛난고의 정보 2023. 11. 1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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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가서 몰랐다고 하면 
    판사가 x까세요 해도 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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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댓글 >

    초등학교때부터 법률 기초를 가르치자~


    진짜 가르쳐야되는거 아닌가 ㅜ


    그러면 편하게 굴려먹을 수 있는 
    노예가 안 나오잖아


    초딩땐 기초보다 쉬운거 해야 하고
    중고에서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수능에 넣어야 할우도있음...


    가르쳐! 가르친다고!


    요즘에는 진짜로 가르친다고 하지 않았나?


    진짜.가르쳐야.됨
    저게.강력범죄면 애기가.간단한데
    사기나 경범죄 들어가면.....
    진짜 모르는 사람이 태반임
    그러다ㅜ어디 나쁜 놈한테 걸려서 고생하게.됨


    교과서엔있는데
    그거 시험 or 수능 안 나오니 건너뛰는거 
    은근 많자늠


    ??? : 법 너무 잘 알면 쓰는 사람 입장에선 
    피곤해요~ 우리는 일잘하는 가축이 필요하지 
    권리찾는 놈은 필요없어요


    사실 초등학생 수준에선 도덕과목이 그걸 대신
    하는 거지. 초등학생은 기초도덕만 숙지해도 
    위법행위에 걸리진 않을테니까.
    초등학생이 조세포탈이나 주가조작이나 상속세 
    회피 같은 걸로 법을 어겨서 처벌받을 리는 
    없잖아.


    구체적인 조항까지 가르칠 필요는 없지.
    기본적인 법리만이라도 가르치면 좋을 것 같음.




    ㅋㅋㅋㅋㅋㅋㅋㅋ 별의별 년놈 다있나보네


    법을 모르긴 교묘하게 피하려다가 
    잡혀놓고 한다는 도망용 발언이지


    ㅇㅇ 모른다고 다 봐주면 어떻게될지 뻔하자너


    (내가 알았으면 안걸리게 잘 했을텐데) 
    몰랐어요 억울합니다


    대학교에서 생활법률인가 하는거 들어봤다. 
    이거 최소한으로 해서 중학교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본다. 시발 정말 필요한 사항들 많음.


    대부분은 도덕적이기만 해도 커버가 된다


    국민 개개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는
    게 기본 이념인데 실제로는 쉽지 않긴 하지
    그래서 실제로 범죄임을 알고 했냐 아니냐가 
    판결에서 꽤 중요하게 다뤄지긴 함




    보이스 피싱 수거책이나 통장 빌려주거나 
    돈 받아주고 이체해달라는 것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벌금이 억울한다고 말해도 
    요새는 쎄게 처벌함


    '법률의 착오'란게 존재하기는 하지 
    입증이 빡쎄서 그렇지


    헉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ㅠㅠ


    무식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에서 무지는 죄가 아니라 거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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