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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인 부자 증명서 - 병적 별도관리 대상 선정 안내문맛난고의 정보 2022. 11. 9. 09:49반응형반응형
< +추가 댓글 >
과세표준액이 5억이라는게,
부동산이라던지, 이것저것 포함해서
재산이 5억인 사람 말하는 건가?
재산이 5억이 아니라
년간 종합소득세 5억이상....
재산이 아니라 이것저것 공제하고도
일년에 버는 수입이 5억이상
100억이상 건물주도 힘들걸
재산x 소득o 그냥 5억짜리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낼 때
소득과세표준 5억
ㄴㄴ 과세표준 5억, 그러니까 세금 내야할
대상으로 잡히는 소득이 5억이란 얘기임
재산이 5억 이상이면 왠만한 아파트 있는 사람
다 받음...
과세표준이라 대략 1년에 10억정도 번다보면됨
쟤들은 어디로 갈까사실상 편한 곳이나 면제임
일개 흙수저 서민들이나 군대 끌려가는거고? 저거 날라오는거면 정반대아님?
군복무 공정하게 정해졌나 확인용으러
걍 부모가 고위공직자나 어딘가 임명직 할 때
니 병역이 걸림돌 될 수 있으니 처신 잘하라구~
하는 알림장 아닌가
저게 금수저 아들 빼주려고 만든게 아니라
청문회 같은거에서 수시로 튀어나오는게
"느그 아들 어디서 꿀빨더라?"하는거라
국방부가 나중에 뒤집어쓰기 싫어서
+국회의원이나 기자들이 사실확인 요구하면
빠르게 대응하려고 하는 거임반응형'맛난고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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