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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기막힌 방법
    맛난고의 정보 2023. 7. 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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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 가만히 집에서 숨만 쉬고 있으면 됨.

    그럼 법원에서 "00동 00아파트 0000호에 사는 
    김아무개씨가 니놈새끼를 고소했습니다." 하고 
    보내줌 ㅋㅋㅋㅋㅋㅋㅋ

    이래놓고 '보복범죄 하지마세요' 하면 
    인간쓰레기들이 "앗 하이!" 하고 수그러들겠냐...


    기사 뒷편 좀 더 보면..




    실제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가 
    우려되서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보니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예전부터 
    논의는 하였으나 가해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중...




    해외에서는 최소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건 막을 수 있게 개인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거나 열람을 제한하는 등
    여러가지 사례가 있으며, 이런 사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



    +추가 댓글 >

    ㄹㅇ ㅂ신임


    아침에 티비보니까 합의한다고하면 연락처알려
    주기도한다던데 그걸로 협박편지보낸 놈도 있고


    설령 뭔 무고로 지정받았다 쳐도 
    우리가 뭔 현장가서 맞다이 칠것도 아니고
    주소 공개는 왜하는거


    킹치만 저렇게 해야지 보복범죄가 일어나는걸
    실적이 복사가 된다고!


    사기꾼들이나 범죄자가 계속 솜방망이 맞고 빨리
    나와야 사건이 생기고 변호사 할 일이 생기고 
    전관 변호사와 끈이 닿는 판새들에게도 낭낭하게
    주머니 채워지니


    그 범죄자들은 주로 가난한 동네나 유흥가 주변
    에 서식하기에 판새나 고위 공무원 부자들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음. 모든 피해는 서민들에게..


    법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X도 관심이 없음.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도 없고 엄벌에 처해주
    세요하고 탄원서 내는 것 밖에 없고, 민사소송에
    서 가해자가 온갖 X소리로 거짓말하며서 범행
    자체를 부인해도 어떤 처벌도 없음. 살인이나 
    티비에 나와 관심끄는 사건 아니면 실질적으로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건 피해자임.


    이거 수십년 전부터 막는다고 하다가 흐지부지 
    됨. 현직 종사자인데 저거랑 맨날 같은 방 사람들
    끼리 샘플가져다가 이름과 죄명만 바꿔쓰는 
    반성문은 없애는 게 맞다고 봄


    맨날 배껴서 "존경하는 판사님~불우한 어린 시절
    ~편찮은 노모~매일매일 후회하며~판사님 한번
    만 기회를~~"로 끝나는 반성문은 누구 좋으라고
    쓰는 건지...그럴거면 피해복구를 위해 10원이라
    도 내놓던가...지랄


    난 근데 공탁금 제도도 어느정도 손봐야 할 거
    같음. 사실상 상대가 합의 안해줄시에 양형용도로 
    쓰이는기 실상이니...


    20대가 음주운전사고로 죽어도 5천만원 공탁
    하면 참작됨.  진짜 어처구니 없는 금액아니면 
    받던말던 공탁하면 반성임.


    반성문 죄명이랑 이름 안 바꿔도 감형될거 같아ㅋ
    어차피 읽지도 않을텐데.


    판사편의주의를 바꿔야 하죠. 그놈의 반성문을 
    판사에게 쓰는 것도 위 댓글의 공탁 참작도 
    그렇고 판사편의주의가 형사사법차계를 계속 
    골병들게 하는 원인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외의 
    분야도 사실상 마찬가지지만요.


    누가 고소했는지는 알아야하지않나


    해외는 주소 가리거나 법원주소로 받아서 
    피해자에게 다시 송달함 


    개인신상정보임. 저런건 함부로 공개하면 안돼.


    그렇다고 주민번호 뒷자리랑 집주소 동호수까지 
    까는건 지나친 정보제공 아닌가


    법원 : 피해자에게 송달?? 귀찮아!


    그냥 생년월일까지만 보내거나, 어디어디 시 까지
    만 보내도 되는걸 굳이...?


    주소와 민감한 신상정보까지 알필요는 없지


    저거랑 비슷한게 나 장사할때 건물로 무슨 송장
    인가 계속 왔었거든. 그런데 매장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오는것도 아니어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자기가 법원 
    누구인데 혹시 이 사람 아냐고? 그래서 모른다고
    했더니 건물주 연락처 알려달라고 자기가 건물주
    한테 확인해본다고 하더라. 진짜 할 말이 없어서..
    개인정보를 왜 알려줘야되고 그리고 알려줬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나 고소당하면 책임질
    거냐고 했는데도 ㅈㄹ하더라.. 법원 직원이라는 
    놈이 그 짓거리 하는것 보니 어이가 없더라.


    ㅋㅋㅋㅋ피해자보호같은건 개나줫다니까
    킹한민국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법쪽 새끼들 일하기 싫어서 발광하는꼴이 
    아주 기합임....


    이게 보복범죄가 형량이 존나 쌔게 박히긴하는데 
    문제는 범죄잗르은 그딴거 신경 안쓴다는거...


    진짜 1도 이해 안되는거 중 하나... 그 어떤 논리
    를 가져와도 이해불가임. 이러면서 국민들 한텐 
    신상 안털리게 조심 하라고 별 난리를 다 치면서
    절대로 공개가 되면 안될 상황에선 같잖은 법규 
    타령 하면서 어쩔수?없다는 개소릴 하지...


    판사가 저걸로 보복범죄 당해야 바뀔까


    직접 겪어보면 이게 왜 안고쳐질까 하는 
    ㅂㅅ같은 법임 ㅋㅋㅋ
    피해자 개인정보가 다 드러나는데 
    이걸 안막는 ㅂㅅ같은 ㅋㅋㅋㅋ


    가해자가 합의 본다고 하면 다 가르져 준다는 
    데서 어이없던데 피해자 보호를 너무 안 해요


    퍼니셔가 가끔 필요하다고 생각....


    보복범죄를 장려하는 시스템


    법은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거 같아


    근데 이거 결국 못막음
    법원에다가 맞고소장 내면서 보완명령 받아다가
    청구해버리면 되거든


    범죄자 인권은 존나게 챙겨주고 피해자 인권은 
    개나 줘라 라는 인권무새 새끼들도 있고 씹ㅋㅋ


    ↗같은게 성범죄자도 상세주소 공개 안 해주잖아. 
    개미친것들아 동이나 읍까지면 모를까 저건 찾아
    가라는 소리 아니냐?


    병진 같은 제도지. 일반 소송은 그럴 수 있어도 
    범죄 피해에 대한 소송은 주소는 법원만 알게 
    해야지. 그럼 재판하는데 큰 무리 없고 사실 범죄
    피해 소송은 이미 해당 범죄가 유죄라면 민사도 
    사실상 승소고 그 금액 조절이 관건. 즉 피해자 
    측 인적 사항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저러는 거 
    보면. 그리고 법은 안 고치는 거 보면....하긴 국회
    의원 새끼들 살면서 보복을 하면 하지 보복 당할 
    위치에 서본 적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겟어?


    가해자가 아주 신이야


    어제 만들어진 신생국가냐? 법수준
    국회구더기들 무슨일하는지 시간단위로 업무보고 
    하게 만들어야 한다.


    저거보다 한수류더 뜨는게 공탁아닌가
    합의안해준대도 국가에 공탁금 걸면 감형


    이 나라는 가해자를 위한 법이 졷나게 많음 ㅋㅋ
    가해자 인권도 졷나게 챙겨주고
    피해자? 당한게 잘못 ^^


    판사랑 판사 가족들을 족치면 바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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