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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원,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 사기 혐의에 대해 광고 모델 계약 주장하며 해명 입장 발표맛난고의 스타 2024. 11. 3. 16:09반응형
양정원이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한 양정원은,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초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양정원은 2021년에 체결한 초상권 사용 계약 당시, 본사 측에 가맹점주들에게 자신이 광고 모델임을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정원은 2년 동안 필라테스 관련 행사와 박람회에 참여하며 성실하게 모델 활동을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로열티 2%'는 사업 참여에 대한 수익 분배가 아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모델료로,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매출의 2%를 지급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양정원은 광고에서 '교육이사'라는 직책이 잘못 기재된 점에 대해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가맹점주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광고 모델'임을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정원은 자신이 모델 활동 외에는 어떠한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며, 가맹점들의 기계 구매 및 강사 계약 등의 사업적 부분은 전적으로 본사에서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반응형
양정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매우 속상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으며, 만약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양정원과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서 2600만원에 판매되는 필라테스 기구를 직접 연구·개발했다고 속여 6200만원에 강제 구매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사건의 전개에 있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양정원의 향후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반응형'맛난고의 스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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