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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 - 항소심에서도 징역 <불법 촬영> 재차 사과 "연예인 삶 사실상 포기"맛난고의 방송 2023. 7. 3. 23:05반응형
검찰이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
에 유포해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
(본명 김진우)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
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023년 7월 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
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
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
에 요청했습니다.
뱃사공은 앞서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4월
열린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뱃사공 측은 "하루하루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피고인의 잘못을 축소·은폐하고자 항소한
게 아니다"며 "원심(1심)의 양형 판단에 오해한
부분이 있어 2심 재판부에서 다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뱃사공은 이날 법정에서 자숙과 활동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가수이기 때문에 음악 활동
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곡은 계속 만들었다.
유튜브 촬영은 하지 않겠다. (곡을) 계획하고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러 음악 동료들이 정준영 단톡방 멤버나
다름없는 프레임 탓에 음악 활동 위기도 가졌다.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고 싶었고
허위사실은 강경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
만 벌을 받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연예인으로서
삶을 포기했고 음악 작업은 정체성을 스스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최후 발언에서 뱃사공은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뱃사공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은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반응형'맛난고의 방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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