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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강력하게개정된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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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강력하게 개정된 동물보호법맛난고의 정보 2022. 4. 9. 19:51
애완동물을 구입할 경우 충분히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서를 합법적으로 작성 후 7일간은 사육의 포기가 가능, 하지만 7일 이후에 사육을 포기하고 유기할 경우 최대 2년의 금고 또는 4천만원 의 벌금 2024년부터는 펫숍에서 개와 고양이의 전시 판매가 금지, 유기동물로 보호된 개와 고양이에 한해서만 판매 가능 애완동물 학대시 성인의 경우 최대 징역 5년 및 1억원의 벌금, 미성년자에 의한 학대의 경우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애완동물 보호 및 학대금지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 기존에 처벌하던 수간 뿐만 아니라 수간을 제안하는 행위만으로도 최대 징역형 2023년까지 야생동물이 TV방송에 출연해 버라이어티 쇼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2026년까지 수족관의 돌고래쇼가 금지되며 , 2028년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