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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정당방위에 대해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점 - '캐슬 독트린'법
    맛난고의 정보 2022. 8. 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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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점인데

    내 집에 불법 침입한 침입자를 쏴 죽여도 
    되는 거를 보고 그냥 그거만 가지고 
    멋대로 판단하곤 함.

    정확히는

    내 집에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 내가 총을 쏴서 방위를 시행했고 침입자가
      사망했을 때 : 정당방위

    -> 내가 총을 쏴서 방위를 시행하고 침입자가 
      불구가 됐을 때 : 정당방위

    -> 내가 총을 쏴서 방위를 시행하고 침입자가
      불구가 된 걸 인지했지만 한 번 더 쏴서 
      사살 혹은 그 이상의 상해를 입힘 
      : 정당방위 아님

    근데 사람들이 불법 침입자는 쏴 죽여도 
    된다고? 하는 것만 보고 자꾸 과대 및 과다
    해석을 하곤 함.

    그리고 또 정당방위를 악용하는 놈들이 
    미국 경찰인 것도 있긴 한데, 이건 다른 
    문제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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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댓글 >

    도둑 뇌사 사건같은 경우도 정당방위라고 
    옹호하면서 "쟤가 제압된건지 아닌지 어케 암"
    하는 애들 많아서 그래.


    한국도 해줄 땐 해준다...


    저 강도는 선 넘긴했어
    그냥 무기들고 협박이 아니라 가족들 모가지에
    칼 대고 인질극함


    ㅇㅈ 아빠가 여러번 총 조준하고 무기 내려 
    놓으라고 권유까지했는데 졷까라,하고 
    인질극하라고 죽은거라...


    도망가는 사람 쏘는것도 살인이라던데 
    우리나라 예전에 불법침입한 사람 계속 때려 
    죽인 사건때 말 나왔던 걸로 기억함


    당연하지만 정당방위가 사람 수렵권이 
    아니라서. 그 자리에서 위기를 모면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해야지 뒤쫓아가서 
    사냥을 하란 소리가 아님.


    그래도 처들어오면 쏴도 된다는 거 잖어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요약:  확인사살이라던가, 무장해제 된 거 
    쏘면 안 됨


    미국은 살인죄 적용에도 여러가지가있는데
    First degree murder (일급살인)은 
    계획적 살인이고
    Second degree muder(이급살인)은 
    우발적 살인이다.
    삼급과 사급은 주로 과잉대응으로 인한 
    살인인데 데렉 쇼빈(흑인 목 눌러서 죽인 
    경찰관)의 경우 삼급을 받았고, 침입자에 대한
    과잉대응은 주로 사급이나 칩입자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주로 사급살인으로 받는 경우가 
    적다. 과잉대응이었냐를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일반인 집에 범죄 경력있는 사람이
    침입했다가 사망한 경우는 무죄방면을 받는다.
    그러므로 무장해제한 침입자를 쏴죽여도 된다! 

    까지는 아니지만 쏴 죽여도

    대체로 무죄가 떨어진다.


    미국법은 배심원제도와 판사의 재량이 커서 
    대체로 일반적으로 살인을 하게 된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과는 있는지 한마디로 
    그 사람의 캐릭터에 따라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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